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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업무명     : 5과목 감정일반 (대기환경보전법)

    • 작성자     : 이상호

    • 작성일     : 2019-09-13

    • 설   명     :

    • 수정이력 :

     

     내용

    [핵심이론 01] 정의 (법 제2조)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

    • 온실가스

      •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 가스

      • 물질이 연소/합성 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

    • 입자상물질

      •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 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

    • 매연

      •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

    • 검댕

      •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 um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대기오염방지시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온실가스 배출량

      • 자동차에서 단위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CO_2\)) 배출량 (\(g/km\))

     

    [핵심이론 02]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

        •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또는 배출 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한 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차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급지역이나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

        •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비산배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할 때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데 이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

        •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명한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시설 설치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 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

        •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 과태료

      •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배출시설 등의 운영 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검사⋅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문헌

    [논문]

    • 없음

    [보고서]

    • 없음

    [URL]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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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angho.lee.1990@gmail.com & saimang08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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