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업무명     : 5과목 감정일반 (기상산업진흥법)

    • 작성자     : 이상호

    • 작성일     : 2019-09-13

    • 설   명     :

    • 수정이력 :

     

     내용

    [핵심이론 01] 용어의 정의

    • 기상산업

      •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 및 공급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

    • 기상예보

      • 기상현상의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여 제공하는 것

    • 기상감정

      • 기상현상의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

      •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

    • 기상예보업

      • 일반/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사업

    • 기상감정업

      •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

    • 기상컨설팅업

      • 기상정보를 분석/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

    • 기상장비업

      • 기상측기를 제작/수입/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

    • 기상감정사

      •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

    • 기상사업자

      • 제 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

     

    [핵심이론 02] 벌칙 (법 제 26조) 및 과태료 (법 제 28조)

    • 벌칙

      •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상사업을 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사람

        •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

        •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

        •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사람

      • 거짓으로 감정을 한 기상감정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

      •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핵심이론 03]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법 제 18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득절차ㆍ수수료 및 면허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 (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는 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아닌 사람은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핵심이론 04] 면허의 취소/정지 등 (법 제 20조)

    •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①ㆍ② 및 ⑧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경우

      • 기상감정사가 거짓으로 감정을 한 경우

      • 기상감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상감정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상감정을 한 경우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핵심이론 05]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법 제6조)

    • 기상산업진흥법은 기상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업종을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으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

      기상 예보업 기상 감정업 기상 컨설팅업 기상 장비업
    인력 기상예보사 1명 포함한 
    상근 기상인력 2명 이상
    기상감정사 1명 포함한 
    상근 기상인력 2명 이상
    상근 기상인력 2명 이상 -
    시설 사무실
    기상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참고문헌

    [논문]

    • 없음

    [보고서]

    • 없음

    [URL]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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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angho.lee.1990@gmail.com & saimang08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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