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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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 5과목 감정일반 (기상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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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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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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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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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력 :
내용
[핵심이론 01]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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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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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 및 공급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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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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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현상의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여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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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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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현상의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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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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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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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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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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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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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컨설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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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를 분석/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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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장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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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를 제작/수입/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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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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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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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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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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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론 02] 벌칙 (법 제 26조) 및 과태료 (법 제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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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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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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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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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상사업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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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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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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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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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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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감정을 한 기상감정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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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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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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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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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론 03]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법 제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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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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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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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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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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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득절차ㆍ수수료 및 면허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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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 (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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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는 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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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아닌 사람은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핵심이론 04] 면허의 취소/정지 등 (법 제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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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①ㆍ② 및 ⑧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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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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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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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사가 거짓으로 감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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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상감정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상감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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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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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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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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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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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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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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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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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론 05]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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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은 기상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업종을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으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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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
기상 예보업 | 기상 감정업 | 기상 컨설팅업 | 기상 장비업 | |
인력 | 기상예보사 1명 포함한 상근 기상인력 2명 이상 |
기상감정사 1명 포함한 상근 기상인력 2명 이상 |
상근 기상인력 2명 이상 | - |
시설 | 사무실 기상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
참고문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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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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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URL]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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