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기상감정기사 필기 : 5과목 감정일반 (기상법)

 정보

  • 업무명     : 5과목 감정일반 (기상법)

  • 작성자     : 이상호

  • 작성일     :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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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핵심이론 01] 용어의 정의

  • 기상 : 대기의 여러 현상

  • 지상 : 지구 내부의 활동으로 인한 자연 지진과 핵 실험과 같은 인공 지진

  • 수상 : 기상 및 지상과 관련이 있는 내륙의 하천이나 호수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

  • 기상현상 :

    • 기상

    • 지상

    • 수상

    • 대기권 외 여러 현상이 기상/지상/수상에 미치는 현상

  • 기상관측

    •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 및 측정

  • 기후 : 일정 기간 특정지역에서의 기상 현상의 평균 상태

  • 기후변화 : 인간 활동 및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기상현상이 평균 상태를 벗어나는 것

  • 기상업무

    • 기상관측 및 예보

    • 기상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 지진해일의 예측

    •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 예보 :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

  • 특보 : 기상현상으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경고를 하는 예보

 

[핵심이론 02]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

  •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 및 행정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이론 03] 예보 및 특보

  •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 초단기 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 단기 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 중기 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 장기 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는 바람, 시정, 구름, 기온, 기압 등에 관한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으로 구분하여 발표

    • 공항에 대한 예보

    •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예보

    • 비행정보구역 안의 항공로에 대한 예보

    • 이륙 예보

    • 착륙 예보

 

[핵심이론 04] 예보 및 특보의 조절

  • 예보 및 특보의 제한(법 제7조)

    •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핵심이론 05] 기상조절의 금지 (법 제18조)

  •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이론 06] 특보의 기준 

특보의 기준
주의보
경보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 m/s 이상 예상
  • 또는 순간풍속 20 m/s 이상이 예상될 때
  • 다만 산지는 풍속 17 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5 m/s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21 m/s 이상 예상
  • 또는 순간풍속 26 m/s 이상이 예상될 때
  • 다만 산지는 풍속 24 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30 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 m/s 이상이 3 시간 이상 지속
  • 또는 유의파고가 3 m 이상될 때
  • 해상에서 풍속 21 m/s 이상이 3 시간 이상 지속
  • 또는 유의파고가 5 m 이상될 때
호우
  • 6 시간 강우량이 70 mm 이상 예상
  • 또는 12시간 강수량이 110 mm 이상 예상될 때
  • 6 시간 강우량이 110 mm 이상 예상
  • 또는 12시간 강수량이 180 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 24 시간 신적설이 5 cm 이상 예상될 때
  • 24 시간 신적설이 20 cm 이상 예상될 때
  • 다만 산지는 24 시간 신적설 30 cm 이상 예상될 때
건조
  • 실효습도 35 %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실효습도 25 %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 6-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고
  • 일 최고열지수 (Heat Index)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6-9월에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고
  • 일 최고열지수 (Heat Index)가 41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핵심이론 07] 기상업무의 위탁 (법 제44조)

  •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기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설치와 유지⋅보수 및 기상현상의 관측

    •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의 통보

    •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자료제공

 

[핵심이론 08] 특수한 업무의 수탁 (법 제45조)

  •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연구

    •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 기상측기의 설계⋅제작⋅검정⋅수리 또는 조정 등

    •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훈련

 

[핵심이론 09] 벌칙 (법 제48-49조) 및 과태료 (법 제51조)

  • 벌칙

    •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를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를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

    •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를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참고문헌

[논문]

  • 없음

[보고서]

  • 없음

[URL]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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