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업무명     : 5과목 감정일반 (기상관측표준화법)
    • 작성자     : 이상호
    • 작성일     : 2019-09-22
    • 설   명     :
    • 수정이력 :
     

     내용

    [핵심이론 01] 정의 (법 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기상관측의 표준화 :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의 표준화
      • 기상관측업무 : 기상관측과 그 부대업무
      • 관측시설 :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상 시설
      • 기상관측환경 : 기상관측장비의 설치위치, 설치조건과 그 밖에 기상관측을 할 때 기상관측장비에 영향을 주는주위 환경

     

    [핵심이론 02] 기상측기의 검정 등 (법 제13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의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이하 제작 등)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제작 등을 한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 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기상측기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교정의 유효기간 (이하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① 및 ②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유효 기간은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관측기관은 ①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와 ③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및 ②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과 검정 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 측기를 개발 또는 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공인된 관측 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핵심이론 03] 과태료 (법 제 28조)

    •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참고문헌

    [논문]

    • 없음

    [보고서]

    • 없음

    [URL]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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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angho.lee.1990@gmail.com & saimang08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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