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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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 5과목 감정일반 (기상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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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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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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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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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력 :
내용
[핵심이론 01]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다. 이때
민원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
[핵심이론 02] 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
서 또는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상사업 등록증
참고문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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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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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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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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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angho.lee.1990@gmail.com & saimang08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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