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업무명     : 5과목 감정일반 (기상관련 민원)
    • 작성자     : 이상호
    • 작성일     : 2019-09-22
    • 설   명     :
    • 수정이력 :
     

     내용

    [핵심이론 01]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다. 이때
      민원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

     

    [핵심이론 02] 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
      서 또는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상사업 등록증

     

     참고문헌

    [논문]

    • 없음

    [보고서]

    • 없음

    [URL]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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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angho.lee.1990@gmail.com & saimang08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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