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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업무명     : 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소개

    • 작성자     : 이상호

    • 작성일     : 2021-02-25

    • 설   명      :

    • 수정이력 :

     

     내용

    [개요]

    • 안녕하세요? 기상 연구 및 웹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해솔입니다.

    • 오늘 포스팅은 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소개합니다.

     

     

     세부 내용

    [요약]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 참여자를 신청․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1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 20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1.3.3.(수) 10:00~3.12.(금) 18:00(마감)

      • 선착순 아님

      • 선정인원 : 청년 1인 가구 5천명 이내

      • 선정방법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무작위 추첨

      • 1구간 2,500명, 2구간 2,000명, 3구간 5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월: 5월 (3~4월 중 이체증 첨부)

      •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에서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공고문]

    청년월세지원 공고문.pdf
    0.78MB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 알림소통 |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모집 공고 | 공지사항 | 서울주거포

    서울주거포털,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이하 “사업”

    housing.seoul.go.kr

     

    [카드뉴스]

     

     참고 문헌

    [논문]

    • 없음

    [보고서]

    • 없음

    [URL]

    • 없음

     

     문의사항

    [기상학/프로그래밍 언어]

    • sangho.lee.1990@gmail.com

    [해양학/천문학/빅데이터]

    • saimang08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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