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업무명     : 5과목 감정일반 (보험)
    • 작성자     : 이상호
    • 작성일     : 2019-09-22
    • 설   명     :
    • 수정이력 :
     

     내용

    [핵심이론 01] 보험용어정리

    • 과실상계
      • 대한민국 민법의 법리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와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 호의동승감액
      • 승객이 주의의무를 다 하였더라도 사고가 발생될 경우 당해 탑승자의 피해액 전부를 보상 받지 못하고 일정액의 과실이 인정되는데 이를 "호의동승 감액"이라 한다.
    • 부당이익
      •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 (741조)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
    • 복성식 평가법
      • 재고자산의 한 평가방법으로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원가법은 재고 자산의 평가기준을 취득원가에 두는 것인데 여기서 취득 원가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에 필요한 제비용을 더한 실제구입원가를 의미하며 당해 자산을 제작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조원가ㆍ제작가격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가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재고자산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장래의 수익에 대응시킬 비용의 선급으로 보는 데 있다. 매입대가와 매입제부대비용으로 구성되는 취득원가로써 계산하는 방법이다. 취득원가를 역사적 원가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에는 개별법 (개별원가법, 선입선출법, 후 입선출법)과 평균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다 (법인 세법시행령 제7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1조ㆍ제92조).
    • 상실 수익액
      • 보험사고로 인한 입원⋅후유장해⋅사망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액을 말한다.
    • 담보물권
      • 제한물권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다. 이의 기본적인 기능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신속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에 있다. 담보물권의 설정을 받아두면 그 권리를 행사하여 대금 (貸金)의 변제 등이 용이하게 된다. 둘째로 담보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담보제공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변제를 재촉하는 효과 (유지적 효력) 등이 있다. 한국의 민법은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질권⋅저당권의 세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 국가배상청구권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또한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하천법
      • 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 (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배상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로교통법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해보험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인보험이다 (상법 제737조). 기타의 급여란 피보험자를 치료하거나 또는 의약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금전 외의 급부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 질병보험
      • 보험의 한 종목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생명보험상품의 하나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보험을 미국에서는 accident and sickness insurance 또는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민영손보사의 국민건강보험, 가족 건강보험 등과 공영보험인 의료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서 피보험자의 각종 질병뿐 아니라 재해 사고시의 입원급여금⋅수술급여금 및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세대주 본인 외에도 배우자 및 자녀까지도 종피보험자로 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5년이다. 이 보험에는 단체취급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
    • 종합보험
      • 여러 가지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일괄해서 보상하는 보험의 총칭. 주택상공종합보험, 동산 종합보험,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등이 있다.
    • 간병보험
      • 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 (혼자 힘으로 이동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중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의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간병자금을 목돈 또는 연금으로 주는 보험이다.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보험이다.
    • 기평가보험
      • 협정보험가액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한국의 상법은 기평가보험일지라도 협정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미평가보험
      • 보험계약의 당사자에 의하여 보험가액이 미리 약정되어 있지 않는 보험을 가리킨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가액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해상보험을 제외한 각종 보통 보험 약관에 규정이 있고 상법도 보험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보험가액
      • 손해보험의 재산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을 말한다.
    • 적극적 손해
      •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 따위와 같이 기존의 재산이 감소하는 것이다.
    • 소극적 손해
      • 꼭 얻을 수 있는 재산의 취득이 방해되었을 때 생기는 손해. 전매 (轉賣)로 인한 이익의 상실 또는 노동자가 부상을 당하였을 때 일을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 따위이다.
    • 공동불법행위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 행위자는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진다. 공동불법행위의 전형은 여럿이 공모해서 때리거나 훔치거나 하는 경우인데 쌍방의 과실에 의한 트럭의 충돌로 적재하물 (積載荷物)을 훼손시킨 경우에도 손해를 입은 하주 (荷主)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
    • 보험가액
      • 손해보험의 재산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을 말한다.
    • 보험금액
      •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 한도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핵심이론 02] 농작물재해보험

    • 가입자격
      • 과수작물 및 논⋅밭작물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 주계약 (필수가입) : 태풍(강풍), 우박
        • 특약 (선택가입) :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
          택 가입 가능)
      • 인삼
        • 주계약 (인삼 필수가입) :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 특약(해가림시설 선택가입) :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 종합위험방식
        •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 보장유형
      • 특정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보장형(복숭아, 포도, 벼, 마늘은 80% 보장형 추가)
      • 생산비방식 : 보험가입금액 (생산비)의 100% 보장형 (보험가입금액의 30%, 20%, 15%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
        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험가입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소유 목적물은 제외
      • 시설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단, 옥수수, 벼, 차(茶),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농지 (경지, 단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 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 경지는 동일 농가가 하나 이상이 서로 접하여 구성된 농지들에서 경작하는 단위를 말하고, 단지는 도로, 뚝,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 한 시설물임 (단,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리, 동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 (벼, 옥수수, 농업용 시설물 제외))
    •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광역시⋅도 또는 시⋅군별 요율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 특정위험방식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및 종합위험방식 (복숭아, 포도)의 방재시설 설치 농지에 대하여는 방재시설별, 대상재해별로 5-30 %의 보험료 할인율 적용
        • 특정위험방식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의 주계약 (태풍(강풍), 우박)에 대해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 할증
          • 사과 : 만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10 % 인상, 중생종 5 % 인상
          • 배 : 중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5% 인상, 만생종 5 % 인하
          •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라 최고 -25-40 % 범위 내에서 할인, 할증
    • 보험가입금액 산출
      •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 (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 (시설 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과 노지고추 및 인삼을 제외)
      • 재해보험가입자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평년착과량 (또는 평년수확량)의 50-100 %임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을 고지하여야 함
      • 시설작물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의 합이며 50-100 % (10 %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농업용시설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하며, 전산으로 산정된 보험가액의 50-100 % (10 %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함
        • 단,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재조 달성가액의 50-100 %(10 % 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보험가액이 전산으로 산정되지 않는 유리온실 및 원예특작시설 내 재해형 규격의 경우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 가입금액을 결정
      • 노지고추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생산비)의 50-100 % (10 % 단위)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함
      • 인삼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근별 단위면적당 보험가액의 50-100 % (10 % 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50-100 % (10 % 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참고문헌

    [논문]

    • 없음

    [보고서]

    • 없음

    [URL]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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